hug 버팀목전세대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hug 버팀목 대출을 받게 되어 5월 31일 잔금 입금날짜로 정한 상황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6월 2일 계약 만료라서 30일 이사를 말씀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증금 미반환 시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보증금 반환 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미반환 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hug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증금 반환 후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집 전출신고를 해야될 텐데 전출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설명해 주실 수록 감사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계속 거주를 하게 되어도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2번에 말했듯이 전출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전 집에 가족을 전입신고를 시켜서 보증금반환 시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계속 거주를 하게되면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기존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라면 사전에 은행담당자에 유예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 인원을 남기고 전출을하거나,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신청을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민법상 유치권 또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대항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추가 월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출과 동시에 퇴거를 해야하지만 임대인 동의하에 하루 이틀 늦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