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중도퇴실시 전세금 질문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이 26년 7월말에 만료되는 상황이지만 새 전세집 계약으로 3월중순에 5월말 중도퇴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새 전세집도 목적물변경 및 증액으로 들어가야하는데 5월말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진 못하는 걸까요?

아마 집주인도 새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저한테 상환하는 상황일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전세집 버팀목을 포기해야되는 상황이 될까봐 여쭤봅니당..!

요약:

26년7월말 전세만료->3월중순쯤 5월말 중도퇴실 요청->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못받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어도 기존 계약이 만료전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계약자가 생기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으나 못구해지면 상황에 따라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받는게 일반적이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새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목적물 변경 대출도 불가해지는 것이지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중도퇴실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강제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전세금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래서 중도퇴실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나가겠다는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을 독촉하기도 해야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파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5월 말까지 기존 세입자가 나오지 않고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 전세집에 대한 버팀목 대출 목적물 변경 및 증액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중도퇴실과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위험과 해결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절반이지만, 단독매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기에 중개사분들이 열심히 영업하시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