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그때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때에 부대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 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