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상황
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
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
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
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
"11월 24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답변 받음
제가 입주가 11월 24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4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를 상환해주고 전입이 빠져야 문제가 해결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11월 24일에 3억중 1억만 치룬 뒤 입주하고,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 2억을 치루며 보증보험을 드는 과정까지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요??
1억만 먼저 치룬다면 당장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