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퓨마106
- 연말정산세금·세무Q. 만약에 부양가족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할인? 받았다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소득대비 소득세를 적게 냈다고 토해내는 경우가 있나요?예를들어서제 소득에 대비해서 내야할 소득세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그 정해진 소득세에서 제가 부양가족등으로 세금 할인? 감면? 을 받아서1년동안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적게 냈다면연말정산에서 토해낼수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왜 이렇게 적게 떼가는걸까요?일단 구구절절 설명이 좀 깁니다.. 마지막에 질문 요약 있습니다~~ ★★제가 연봉이 4400정도 되는데제가 알기론 연봉 4400이면 세전이 366만원정도 되고여기서 식대로 10만원을 빼도 세전 356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힐텐데요그러면 이에따른 소득세가 13만4천원정도 매달 떼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급여명세서를 보면 4만900원만 떼가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연말정산을 하면 항상 목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제 생각엔 제 소득 대비 매달 소득세를 너무 적게 떼가서이거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항상 토해내거 같은데...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매달 원래 수령해야할 실수령액 보다소득세를 9만5천원정도 적게 떼서 그만큼 매달 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연말정산때 토해내도 쌤쌤이긴 결국 하지만2월마다 목돈이 나가니 2월에는 부담이 되긴하네요왜 제 소득세가 13만4천원이 아닌 4만900원을 떼가는 걸까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제 소득인 356만원에 맞게 떼가고 있는것 같은데...\딱 소득세만 이상하게 적게 떼가고 있네요... 왜이럴까요...?자녀가 2명 있긴한데 부양가족 때문에 소득세가 할인? 받는거라면연말정산할때 다시 토하는게 말이되나요..?부양가족때문에 할인? 받고 4만900원을 내고 있는거 같지는 않아서요...★★★★간단히 질문만 드리자면!!첨부한 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제 소득대비 소득세가 너무 적게 떼가고 있습니다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제 소득대비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제가 연봉이 4400정도 되는데제가 알기론 연봉 4400이면 세전이 366만원정도 되고여기서 식대로 10만원을 빼도 세전 356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힐텐데요그러면 이에따른 소득세가 13만4천원정도 매달 떼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급여명세서를 보면 4만900원만 떼가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연말정산을 하면 항상 목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제 생각엔 제 소득 대비 매달 소득세를 너무 적게 떼가서 이거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항상 토해내거 같은데...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매달 원래 수령해야할 실수령액 보다소득세를 9만5천원정도 적게 떼서 그만큼 매달 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연말정산때 토해내도 쌤쌤이긴 결국 하지만2월마다 목돈이 나가니 2월에는 부담이 되긴하네요왜 제 소득세가 13만4천원이 아닌 4만900원을 떼가는 걸까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제 소득인 356만원에 맞게 떼가고 있는것 같은데...\딱 소득세만 이상하게 적게 떼가고 있네요... 왜이럴까요...?자녀가 2명 있긴한데 부양가족 때문에 소득세가 할인? 받는거라면연말정산할때 다시 토하는게 말이되나요..?부양가족때문에 할인? 받고 4만900원을 내고 있는거 같지는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