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부양가족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할인? 받았다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소득대비 소득세를 적게 냈다고 토해내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서
제 소득에 대비해서 내야할 소득세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해진 소득세에서 제가 부양가족등으로 세금 할인? 감면? 을 받아서
1년동안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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