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 요건 초과하는 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빼고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소득 요건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넣어 신고하였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둘 다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요건 초과하는 가족만 부양가족에서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수정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만 빼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내역은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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