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기준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0명으로 나오는데
근로소득은없고 상가 임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작년에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면 미초과로 잡힐수있는건가요? 그러면 부양가족등록 하면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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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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