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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리호리한불곰386
24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 소득기준초과 항목이 0명이면 부양가족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중복공제가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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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음)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복공제 적용시에는 추후 세금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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