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23년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은 가족도

2023년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족을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어도(300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인적공제을 받을 수 없는 거 맞나요?

2. 제가 연말정산 정정신고와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먼저 인적공제 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타소득)를 해야하나요 (신고서 2번 작성)

아니면

[일반신고-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인적공제를 수정해서 신고 되나요?(신고서 1번 작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2.본인은 인적공제 정정 및 기타소득 합산을 모두 하셔야 하며, 다른 가족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