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 동안 가족들을 기본공제 항목에 넣지 않아 소득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하지 못했어요. 금년같은 경우 세금은 500만원 냈으면 환급은 15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동안 낸 소득세에 비하면 연말정산 때 적게 환급받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