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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텐렉299
새침한텐렉299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18
    Q.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올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도되는지요제가 24.5.13~25.8.10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어붙여 사용할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에 포함 된다고하는데 그럼 퇴직금이 1년뒤로 계산되어 24.5.13일의 금액보다는 +300만원정도 붙게되더라구요 . 여기서 5.10일까지 근무이니 5.1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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