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올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도되는지요
제가 24.5.13~25.8.10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어붙여 사용할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에 포함 된다고하는데 그럼 퇴직금이 1년뒤로 계산되어
24.5.13일의 금액보다는 +300만원정도 붙게되더라구요 . 여기서
5.10일까지 근무이니 5.1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0일까지 근무이니 5.1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