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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텐렉299
새침한텐렉299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올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도되는지요

제가 24.5.13~25.8.10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어붙여 사용할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기간에 포함 된다고하는데 그럼 퇴직금이 1년뒤로 계산되어

24.5.13일의 금액보다는 +300만원정도 붙게되더라구요 . 여기서

5.10일까지 근무이니 5.1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0일까지 근무이니 5.1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는 동시에 퇴직처리하여 그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