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잉어26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1. 같은 지역 청년매입신청 신청을 또 할 수 있는지? 와 실제로 입주까지 가능한지? 2. 1이 안된다면 나가서 민간주택에 살거나 본가에 살다가 다시 신청해서 나와야하는 걸까요?
- 대출경제Q. 청년대출 은행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청년보증부월세대출 저는 이게 승인이 잘 나는 상품인지 아닌 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주택 기금에 신청해서 해당 은행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그러나 2~3주 뒤에 잘못 신청했다 이 상품은 안되는 거라며 얼버무리면서 반려 당하고다른 청년 대출로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된다 해서 취소하고 신청했더니 갑자기 한 달 넘게를 기다려야 한다네요절차가 그렇다고만 하는데 이거 제가 민원 넣을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인터넷 통신판매업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고,형사절차 내에서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은 인터넷통신판매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표시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보고 2024년 4월 16일 무통장 입금을 통해 주문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입금 후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곤란하다”는 등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고,수차례에 걸쳐 “오늘 보내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물품을 고의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고소인은 배송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이는 처음부터 정당한 물품 공급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며,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입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위 내용을 취지와 이유로 적으려합니다 혹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산분장시 문제가 되는 정확한 법률을 알려주세요지정된 곳에서 행해야하는데 이게 업체가 진실에 거짓을 섞어 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구분이 가질 않아서요 산은 된다 강은 안된다 바다는 지정된 곳에서 해야한다 업체들의 홍보글에서 비슷하게 말해서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출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계약할때 특정 기간만 일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하고 수습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엔 연봉과 근무 개시일, 수습 기간은 적혀있지만 근로만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이런 형태면 계약 만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썬 자발적 퇴사로만 이어지는 건가요?맞다면 제가 달리 회사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