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판매업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인터넷통신판매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표시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보고 2024년 4월 16일 무통장 입금을 통해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입금 후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곤란하다”는 등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오늘 보내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물품을 고의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배송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처음부터 정당한 물품 공급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며,
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입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취지와 이유로 적으려합니다 혹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 고소 단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 절차가 있으니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고소장에서는 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 중 배상명령 부분은 무익한 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