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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협박죄 고소가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2023년 2월에 와디x펀딩으로 어떤 서비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와디x는 중개사이트이고 여기서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상세페이지와 다르게 과대광고였고 사기적인 상품이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측에 연락에서 과대광고에 사기이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사기가 아니고 문제없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기당했다는 상실감과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방법을찾다가 생각해낸 방법으로는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사이버렉카에 한번 연락하겠다 한번 크게 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고를해서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

공적적인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위 말 그대로 했습니다 )

몇시간정도 있다가 판매측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환불요청한 분이 두 명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해줬습니다.

​판매자 대표는 알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환불자료 뭐 해야한다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따로 환불을 해준다고 말했다 등 여러 말을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의 메세지에 답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상품은 실제로 2억원을 팔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대광고 및 사기라고 말하면서

와디즈 측에 신고 및 항의전화를 했고, 와디즈측에서는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와디즈에서 인정을 했고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갑자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와디즈펀딩팀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했기에 강제로 환불집행을 했습니다.

이 일은 2023 년 2~3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후 갑자기 8월말에 협박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메세지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렉카에 연락하겠다라는 말이 아마 협박죄로 추정됩니다.

그 말이 협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것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판매자는 영라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는 몇억씩 버는 상위에 속하는 부를 가지고 있고 팀으로 움직입니다.

일을 할때 변호사를 끼고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을

보일 정도로 똑똑합니다.

​이런 사업자가 개인이 말하는 한번 사이버렉카에 연락해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과연 공포심을 느겼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소장이 접수된것도 억울합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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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환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발언도 아니고 더욱이나 범죄가 될 정도의 발언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한 발언에 이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조사받으실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은 정보공개청구하셔서 고소장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