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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이구아나199
남다른이구아나19923.12.22

온라인 거래 후 환불 요청해서 해줬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온라인 거래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정가품이 확실치 않아 브랜드 중고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품이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입금 하자마자 가품인걸 알고 팔았으니 2배를 변상하라고 한 후 입금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2배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 또는 그런걸로 제가 고소나 소송으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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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배를 배상해야할 법적이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품일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인 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으로 2배를 요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2배를 요구하는 근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