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친한언니1, 친한언니1의 남편, 친한언니2, 친한언니2의 남자친구 총 5명과 친한언니1의 집에서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숙박을 한 날 친한언니1의 남편에게 준강간을 당할뻔하였으나 제가 도망을 쳐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가슴 및 성기 만짐 및 상대방의 성기 접촉 O,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제가 도망쳐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그 다음날 오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준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송치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조정 합의는 제 쪽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병원 및 약값, 회사생활이 힘들어 공가 및 연차 다수사용, 정신의학병원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불가능, 지속적인 상담센터 방문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사소송에서 형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으며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 쪽에서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이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은 언제쯤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에서 엄벌탄원서 작성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