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친한언니1, 친한언니1의 남편, 친한언니2, 친한언니2의 남자친구 총 5명과 친한언니1의 집에서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숙박을 한 날 친한언니1의 남편에게 준강간을 당할뻔하였으나 제가 도망을 쳐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가슴 및 성기 만짐 및 상대방의 성기 접촉 O,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제가 도망쳐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준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송치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조정 합의는 제 쪽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병원 및 약값, 회사생활이 힘들어 공가 및 연차 다수사용, 정신의학병원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불가능, 지속적인 상담센터 방문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사소송에서 형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으며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 쪽에서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이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은 언제쯤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에서 엄벌탄원서 작성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