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법정공휴일/회사에서 지정한 휴일) 근무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휴일 특근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암묵적 동의로 법정공휴일/회사휴일에 특근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1.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하나요? (사무업무로 재택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 .) 최근 공휴일 특근발생 시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무실 출근하여 근무를 했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재택으로 특근함)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특근 시, '출근'으로 인한 소요시간 모두 특근 신청이 가능한지.회사에서 지정된 장소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할 경우 발생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특근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령재택 :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 (점심제외 1시간)로 8시간을 특근을 신청.출근 : 오전 7시-오후7시까지 (출근에 필요한 준비시간 및 교통소요시간포함 3시간+점심제외 1시간) 11시간을 특근신청.3. 특근 시, 식대 및 교통비 지급관련현재 식대를 월단위 (근무일수*5000원)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휴일제외) 특근 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발생하는 교통비 또한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