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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허스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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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법정공휴일/회사에서 지정한 휴일) 근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휴일 특근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암묵적 동의로 법정공휴일/회사휴일에 특근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하나요? (사무업무로 재택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 .)

최근 공휴일 특근발생 시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무실 출근하여 근무를 했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재택으로 특근함)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특근 시, '출근'으로 인한 소요시간 모두 특근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할 경우 발생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특근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령
재택 :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 (점심제외 1시간)로 8시간을 특근을 신청.
출근 : 오전 7시-오후7시까지 (출근에 필요한 준비시간 및 교통소요시간포함 3시간+점심제외 1시간) 11시간을 특근신청.

3. 특근 시, 식대 및 교통비 지급관련

현재 식대를 월단위 (근무일수*5000원)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휴일제외) 특근 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발생하는 교통비 또한 지급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3. 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를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2.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식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