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람한아나콘다6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미성년자 코인노래방 출입으로 월급을 일부분 제하고 준다는 사장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 청소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두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저는 청소 마치고 통로에서 스쳐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스칠 때 왜 신분증 검사 안 했냐며 자신들 조서를 쓰고 왔다고 월급날에 월급 10만원을 제하고 준다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5 로 나누겠다라고 적혀있고, 사장님은 그냥 1/3만 내라고 봐주신겠다고 하셨구요.행정처분이 35만원~40만원 벌금이라고 나올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1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걸까요..?카운터에 사장님이 두분이나 계셨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10일이 알바비 입금 날짜고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요.다른 알바생들은 다 들어왔다는데 저는 안 들어왔다네요.저번주에 알바를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저번달을 다 알바를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안 주시네요.저번주 야간에 코인 노래방 알바하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했었거든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고 저는 청소중이라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못했에요.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조서 쓰고 오셨다는데 벌금을 50:50 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 때문에 월급을 안 주시는걸까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나 계셨는데 사장님도 그냥 성인이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청소해서 뒤늦게 미성년자 잠깐 통로에서 마주친 제가 50:50 이나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런 사유로 월급이 미지급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도중 미성년자 출입 (사장님과는 함께 일했습니다.)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다음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조서를 쓰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셨고, 왜 저한테 분명 마주쳤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셨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만약 사장님께서 벌금을 계속 나눠서 내자고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 성범죄법률Q. 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중, 미성년자 출입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