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0일이 알바비 입금 날짜고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들어왔다는데 저는 안 들어왔다네요.
저번주에 알바를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저번달을 다 알바를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안 주시네요.
저번주 야간에 코인 노래방 알바하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했었거든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고 저는 청소중이라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못했에요.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조서 쓰고 오셨다는데 벌금을 50:50 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 때문에 월급을 안 주시는걸까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나 계셨는데 사장님도 그냥 성인이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청소해서 뒤늦게 미성년자 잠깐 통로에서 마주친 제가 50:50 이나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런 사유로 월급이 미지급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 경우는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사업주의 경영상 문제로 발생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가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없습니다.
신분증 조사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경찰조사를 받을것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