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셋째 주 부터 1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11월에 일 한 월급은 들어왔는데 12월달에 일을 한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일이 10일인데 여태 들어오지도 않고 점장님은 카톡을 안 보시네요. 제가 일을 그만 둘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락을 못 드리고 일을 못 나가서 그만 둔 거나 해고를 당한 거나 똑같긴 하고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들도 점주랑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19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되는데 이거 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이 안 들어올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있는데 심지어 점주와 연락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면 무척 답답하고 염려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은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노동청 신고 단계에서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