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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선한쌍봉낙타229
선한쌍봉낙타229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셋째 주 부터 1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11월에 일 한 월급은 들어왔는데 12월달에 일을 한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일이 10일인데 여태 들어오지도 않고 점장님은 카톡을 안 보시네요. 제가 일을 그만 둘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락을 못 드리고 일을 못 나가서 그만 둔 거나 해고를 당한 거나 똑같긴 하고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들도 점주랑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19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되는데 이거 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이 안 들어올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있는데 심지어 점주와 연락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면 무척 답답하고 염려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은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노동청 신고 단계에서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