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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말이 다른데 제 말이 맞다는 증거가 없어요. 돈 못 받는건가요?

8월 초에 3일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날이 한참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8월 중간 정산 때 돈을 보내주며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간 정산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15일 전후쯤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쯤 돈을 안 주셨고 다음 월급 날 주시겠지 생각하며 더 기다렸습니다. 월급 날이 되어도 안 주셔서 문자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말을 해주시는데 저와 사장님이 기억하는 일한 시간이 안 맞습니다.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분명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CCTV는 한 달 주기로 삭제해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지막 날 작성하였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딱히 없는데 3시간 치 알바비는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못받습니다. 증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덧붙여,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가 이루어져아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점도 사용자에게 얘기해보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확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