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말이 다른데 제 말이 맞다는 증거가 없어요. 돈 못 받는건가요?
8월 초에 3일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날이 한참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8월 중간 정산 때 돈을 보내주며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간 정산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15일 전후쯤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쯤 돈을 안 주셨고 다음 월급 날 주시겠지 생각하며 더 기다렸습니다. 월급 날이 되어도 안 주셔서 문자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말을 해주시는데 저와 사장님이 기억하는 일한 시간이 안 맞습니다.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분명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CCTV는 한 달 주기로 삭제해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지막 날 작성하였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딱히 없는데 3시간 치 알바비는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못받습니다. 증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덧붙여,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가 이루어져아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점도 사용자에게 얘기해보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확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