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느시86
- 생활꿀팁생활Q. Yes24 티켓배송 우편으로 오나요?1.yes24티켓 배송올때 꼭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건가요..??2.그리고 배송은 이미 시작됬는데 언제쯤 오는걸까요..??3.또 일반 우편으로 배송되는 건가용..??4. 우편으로 배송될 시에도 도착하면 저한테 문자올까요?예사 티켓배송은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ㅠ 11월 15일부터 일괄 배송이르 이미 배송은 시작이라 떴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연영과 실기고사 신분증 교수님이 검사해요..??제가 민증도 아직 발급안했고, 청소년증도 잃어버렸는데... 주민등록발급 확인서등 신분증 될만한거 대체해서 가져가면 거기서 준비성 없다고 마이너스 되나요?? 수험표랑 신분증을 교수님이 검사하시나요?아니라면 누가 보는건가요??ㅠㅠ
- 부산여행Q. 이 키링 부산에 있다는데 혹시 이 소품샵(?) 이거 이름 알려주세요 ㅠㅠ부산 소품샵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ㅠㅠ 부산인건 정확한데...ㅠㅠㅠ이 가게이름 뭔지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가게명 저 포장지에 쓰여져 있긴한데 뒤에 알파벳이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통밀식빵하고 그냥 식빵중에 뭐가 더 살찌나요?칼로리로 봤을땐 통밀식빵이 더 칼로리가 높던데,왜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때 그냥 식빵이아니라 통밀식빵을 먹는건가요.??통밀식빵과 그냥 식빵중에 뭘 먹어야 살이 덜 찔까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그릭요거트 탄수화물 인가요????제가 다이어트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릭요거트가 혹시 탄수화물 인가요?그리고 그릭요거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가 보리사초(유니폴라)를 먹었어요 ㅠ 괜찮나요?ㅠㅠ저희 집 고양이가 화병에 있는 보리사초를 뜯어 먹었는데 괜찮나요...?ㅜㅠㅠ 죽지는 않는건가요...?ㅜㅠㅠ 혹시 거베라 같은 꽃이나 장미꽃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ㅜ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천식 걸리면 오래 못사나요..?ㅠㅠㅜ고양이 천식이면 보통 수명 보다 짧게 사나요?ㅜㅠ유전적으로 천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에 천식 기침이 가끔 있어서 ㅠㅠ 천식이면 오래 못사나용?ㅜ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계약파기시 손해는 무엇이고 배액으로 배상해 줘야 하나요?제가 판매자고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돈도 36만원 다 받았구요근데 제가 못팔게 되어서(물건은 있었어요)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돈 받았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배액으로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고 재가 돈 돌려드리겠다 환불해드리겠다 해서 그분이 계좌 알려주고 돈 36만원 다 받으시고 자기는 동의 한적 없다며 민원넣었고 민사까지 간다고 하더라구요... 1) 근데 이럴때 위 법이 적용되는게 맞나요?계약금 일부를 지불한것이 아닌 36만원 매매대금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제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하고 (36만원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말) 그걸 받기위해 민사까지 가시는것 같은데 정말 제가 배액으로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ㅠ2) 그리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까지 해드려야하나요? 36만원보다 높게 나올 수 도 있나요? ㅠ3) 상대방은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한게 손해가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무엇이 손해가 되어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ㅠ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판매자 일반적 파기 민법 제565조 제1항 적용되나요?제가 판매자고 물건 값을 일부만 받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거래파기를 원했고 상대방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보내드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계좌 알려주셨고 돈 보냈는데 자기는 거래파기 동의 한적 없으니 민원넣고 계속 민법 565조 제1항 보내주면서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 진짠가요??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는 했는데 돈 다 들려 드렸어요 그러면 손해배상만 해드리면 되는걸까요?위 조항이 해당하지는 않는거죠??돈을 일부만 받은게 아니라 전부 다 받고 거래파기 원한거라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받은돈이 계약금인가요?중고거래에서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에 금액을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 환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래파기하는거 동의 한적없다고 돈 보내준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거라고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인가요?중고거래 물건을 팔아서 그 상품의 돈을 받은거지 이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판물건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파기하여 돌려드렸는데 자신은 파기 동의 하지 않는다며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 금액을 받는건데 그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