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습법상 법상지상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경기도 여주시 하동 122-8번지1992-6.4 삼한건설이 대지 556평을 취득한후에1993-11.29406평을 아파트90세대신축대지권등기완료1993-2.4 65평-지분-대지위에 상가건물신축후1993-3.4 (신임진에게)(상가건물은대지권없는)상태로소유권이전등기함1996-2.5정연순-경매를통하여 신임진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2014-9.12이요한-경매를통하여 정연순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2015-7.29엘미(주)-경매를통하여삼한건설지분 토지만85평을취득(현재-토지총 556평중아파트-406평이요한-65평엘미(주)85평각각지분소유상태임)※토지공동소유자인 엘미(주)1차건물철거소송에서 지상권판결받고 지료납입하고있음2017-7.11-여주법원사건번호-2015가단24814엘미는 다시2차건물철거소송을 준비하고있는바질문1-존속기간약정없는 관습법상지상권으로 계속지료납입하는한 기간없이 계속사용수익할수있는지요?질문2-지상권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면시작연도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