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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