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양도시-양도세면제받을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상가건물 장기로몇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저는지금. 15년보유중에
있습니다-
장기로 오래보유하면 양도세
면제도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불가능하나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최대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