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건축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재건축에 따른 추가 건축비
및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재건축부담금,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증빙 및 당초 건물 및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재건축 관리
처분 승인일 등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