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1

부동산의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ㆍ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ㆍ부동산을 보유하였다가 양도할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문의드립니다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되면 80프로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ㆍ주택외의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1년 마다 2%씩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부터 매년 2% 씩 장기보유공제 적용됩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2%씩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이상 최대 40%를,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를 합계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이외의 장기보유공제는 1년당 2%, 최대 15년 30%까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3년이상 보유시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5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