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1가구 1주택 1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2년보유, 거주면 12억 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양도세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런데 10년이상 장기보유,거주하면 80프로 공제해주는데 이때 초과분을 양도세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 다시 80프로 공제해주는건가요? 아니면 12억 초과분에 그냥 80프로 공제하는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양도세 차이가 크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80%를 공제하는 것이고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초과 비율 부분)에서 최대 80%를 공제한 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 적용 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80%를 공제해주고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당 4%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거주 1년당 4%의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