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1가구 1주택 2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2년보유 2년 거주 하고 팔면 12억 이하는 비과세이고 12억 이상은 양도세율에 따라 양도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 양도세를 10년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면 80프로 깍아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를 한 경우 양도차익의 80%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억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없고 12억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초과 비율 부분)에서 최대 8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80%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 + 거주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가 더해져서 나오는 공제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12억 초과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계산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오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의 양도차익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40%)를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