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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란바니아
그란바니아

공동명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12억 이하 집을 매매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부모님집을 형제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고 10년 이상 산 후에 20억에 판경우에는 그 집을 상속 받았을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상관없이 각각 10억씩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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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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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0% 지분이 12억 이하일 경우에만 양도세가 없는 것이므로 20억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억원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가액이 20억원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20억 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양도차익 중 8억 원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공동명의라 할 지라도 양도차익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초과분에 대하여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고 형제가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3명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인별이 아닌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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