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아파트를 13년 보유만하고 거주없이 팔때 양도세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비조정지구이고 1가구 1주택입니다
첫째 :가격을 16억에 팔때 과세부분은 12억이
상 4억이고 장특공도 4억 이상 인데요 필
요경비도 4분의 1로 계산해야 하나요?
둘째 거주자는 보유10년 20 %만 장특공을
받고 비거주자는 13년× 2%=26%의
보유 장특공을 받을 수 있나요?
셋째 계산과정에서 어느 부분부터 따로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장특공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2분의 1로 나누어서 계산하
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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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부터 모두 1/2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는 1/2에 대해서 전액 일반적인 양도세로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6% 적용합니다.
거주자는 1/2에 대한 양도차익 중 판매가격-12억/판매가격의 비율만큼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를 안했으므로 26%(13년 x 2%)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