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간장남
간장남

일반 장특공제와 특례 장특공제의 차이점?

1세대 1가구의 고가주택 매도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때

12억 초과 금액에 대해

80프로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는중인데요.


보다보니 일반 장특공제와 특례 장특공제가 있더군요. 둘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외의 일반 양도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때 보유기간 관련 최대 40% + 거주기간 관련 최대 40% =총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지 보유기간분에 대한 4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40% 합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이외의

    다른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15%

    이상인 경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장특공 표1은 부동산 등을 처분시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요건 충족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일반장기공제는 1년 2% , 15년 30% 입니다. 다주택자도 중과적용이 안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특례장기공제는 1년 8%, 최대 80% 입니다. 양도시점 1세대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많이 났어도 세금 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같은 목적으로 특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보지 않아서 혜택을 준다는 정도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