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지 보유기간분에 대한 4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40% 합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이외의
다른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15%
이상인 경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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