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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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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12억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장기보유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1년당 4%씩 최대 40% (합산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12억 초과시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부터 적용되며 3년 6%, 5년 10%, 10년 20%, 15년이상 30%(최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일떄 적용되며, 공제율은 기본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는 3년이상 양도차익의 12%,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하고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거주기간 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8%,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 최대 40%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10년이상보유 10년이상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80%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2억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12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아요

    초과분만 부과되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10억에 매수 20억 매도

    시세차익 10억

    과세대상차익 10억*(20-12억)/20억=4억

    여기서부터 계산해야되요

    3년,5년,10년 공제율이 틀려져요

    24%,40%,80%

    10년 보유했다치고

    4억의 80%를 공제하면 8000만원만 내면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단 2년 이상 거주는 필수입니다. 1주택자 보유기간 매년 4%씩 10년 이상 시 최대 40%, 거주기간 매년 4%씩 10년 이상 시 최대 40% 하여 10년 보유 및 거주 시 합계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단 거주 2년 미만 또는 다주택자는 매년 2%씩 15년 이상시 최대 30%로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2년 이상 했다면 매년 8%(보유+거주) 씩 공제율이 올라가 세금이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보유, 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

    3년 이상: 약 6%

    10년 이상: 약 30%

    15년 이상: 약 45% (일부 자료 기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공제율 증가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 실거주 조건 추가시에는

    2년 이상 거주 + 10년 보유 → 40%

    2년 이상 거주 + 15년 보유 → 80%

    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단독주택 기준)과 결합할 경우 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 저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12억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장기보유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보유기간 1년 당 4%, 거주기간 1년 당 4%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를 근거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이 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유기간마다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 역시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기준 3년 이상 보유 12%, 거주 8% 총공제 20%를 시작으로 5년이상 20%,20%와 10년 이상 40%, 40% 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