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중간에 2주택자가 되었다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억이 넘는 고가의 주택의 경우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는 금액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의 주택을 25년을 보유 했을 때, 중간에 지방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2주택자였던 기간은 보유 기간에 반영이 안되나요? 아니면 장기보유로 40%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어 2주택 기간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 중 2주택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은 없습니다.
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초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