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 인정되나요?

2021. 10. 19. 00:46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질문드립니다.....

2년 거주 하다가

2년 전세줬는데 (거주X)

그후 다시 1년 거주시 (보유5년)

장기보유공제에서 거주 3년으로 인정되나요?

리셋되는건아니겠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내에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리셋되지않고

3년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였다가 최종 1주택이 비과세받을 경우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채워야하지만,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거주기간 모두를 통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19.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19.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이어진 기간만 실거주 기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9. 1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을 초과하여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거주 3년+보유5년이 적용되어 (3년+5년)x4%=3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