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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

안녕하세요 .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80% 까지 양도차액에

대한 정기보유 특별 공제를 박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상가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동제가 있나요 ? 있다면 몇 프로 까지 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보유시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30%입니다.

    1년당 2% 곱해서 생각해주시면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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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