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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장특공 10년거주, 10년 보유 후 80%감면 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2억 이상 고가주택인 경우,

1가구1주택 장특공을

10년 거주, 10년 보유 각 40%씩 총 80%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0년 거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 매수하여, 2주택, 3주택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거주주택을 10년 거주/보유한 후 양도할 그 시점에

1가구 1주택(나머지 주택 모두 매도완료)이라면

80%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는 기간동안

순수하게 1가구 1주택 상태로 있어야하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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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판매한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만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10년 거주 및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거주 및 보유 기간 중에 2주택 또는 3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온다고 해도,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라면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주 및 보유 기간 동안 반드시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거주 및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 3주택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오면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및 거주기간 리셋규정이 폐지되어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