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려한바다표범189
수려한바다표범18923.05.05

10년이상 살았던 집 양도세 (다주택자 장특공제 한시적 완화)

국세청 양도세계산기로 다주택 장특공제로 양도세를 계산해보았는데 80%감면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한시적 완화 5월9일 까지 시행한다고 하네요.

5월 9일 기한은 국세청 신고일기준인가요? 매매일 기준인가요?

일단 비과세로 신고해놓았는데 다주택일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022.05.10.~2024.05.09.

    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한시적으로 주택 양도시에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ㄷ상태입니다.

    상기의 기간은 양도일(=양도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장기보유공제 80%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인 1년당 2%, 최대 15년 이상 보유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