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 양도세 중과가 있었을 시절에 중과 해당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면 어디 지역을 팔던 중과였나요?
질문내용
1. 다주택자(모두 비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2. 다주택자(1채 조정, 1채 비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3. 다주택자(1채조정, 1채 비조정) -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4.다주택차(2채조정, 1채 비조정)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