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질문이요.
1)
민간임대사업자 8년은 양도세 50%, 10년은 양도세 70%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감면율이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렇다면 8년 임대사업자가 2년 연장 후 말소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10년 임대사업자여서 만료 후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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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재하신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50%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