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50%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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