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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민간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질문이요.

1)

민간임대사업자 8년은 양도세 50%, 10년은 양도세 70%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감면율이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렇다면 8년 임대사업자가 2년 연장 후 말소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10년 임대사업자여서 만료 후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와 동일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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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재하신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2.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50%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