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매매 양도세 감면(돈의 흐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농지)를 매매할 때
매도자는 매매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부합하여 재촌자경 8년이면 양도세 100%(1년에 1억원인가) 감면이라는데..
이럴경우, 8년 후에 다시 냈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시스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전, 답 등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답 등의 농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감면세액(한도 있음)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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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8년 자경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 100%(1년 1억, 5년 2억 한도)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