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전, 답 등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답 등의 농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감면세액(한도 있음)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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