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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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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 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특례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일반채권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 양도세 신고시 감면을 받았는데 이 보상채권 만기전에 양도가능 한건가요 ?
양도가능 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은거에는 문제가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가를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므로 양도세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이후에 채권을 매각해도 감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