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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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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 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특례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일반채권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 양도세 신고시 감면을 받았는데 이 보상채권 만기전에 양도가능 한건가요 ?

양도가능 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은거에는 문제가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가를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므로 양도세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이후에 채권을 매각해도 감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