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10년이후 임대사업자요건을 유지해야만 감면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10년이후 임대사업자 요건 임대료인상율5%,임대자신고등을 계속유지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받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임대료등 원하는대로 조정,임대자신고안함등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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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임대사업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인 10년동안 5%이내로 임대료 상한을 유지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인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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