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인점 두곳에서 일하는데 각각 다른 계약서제가 두 개의 체인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2개월 정도는 두곳 번갈아 가며 일하고 그 다음부턴 한곳으로만 출근하게될 것 같다고 해서 ok했어요월,수,금 은 4시간씩 총12시간화,목 은 3시간 총 6시간해서 일주일에 총 18시간 시간을 일합니다그런데두 지점 모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합니다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았던것도 잘못이지만ㅠㅠ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겠죠?..일은 일대로 하고 주휴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