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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원앙253
귀한원앙253

체인점 두곳에서 일하는데 각각 다른 계약서

제가 두 개의 체인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개월 정도는 두곳 번갈아 가며 일하고 그 다음부턴 한곳으로만 출근하게될 것 같다고 해서 ok했어요

월,수,금 은 4시간씩 총12시간

화,목 은 3시간 총 6시간

해서 일주일에 총 18시간 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두 지점 모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았던것도 잘못이지만ㅠㅠ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겠죠?..

일은 일대로 하고 주휴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곳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인점 두곳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