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사업장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질문

1호점에서 주1일 6시간, 2호점에서 주2일 12시간 총 18시간 정도 일하는데 원래는 2호점 주4일 일했다가 2호점을 맡고있는 사장님이 1호점가서 일해라해서 일하는중입니다.

근데 1호점과 다른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1호점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그동안 1호점 2호점 각각 인원 써가면서 인사도 같이 한거같았으며 고기나 채소, 숯같은것도 1호점에서 다 가져다가 쓰는데 이게 더른 사업장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고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호점과 2호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노무, 회계 및 재무 등 관점에서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류상 명의만 부부 각각으로 나뉘어 있을 뿐, 인사·노무·회계·자금 관리 등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나 오히려 질문자님이 기재하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가 통합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 근무시켰다면 두 매장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1호점과 2호점의 대표가 같다거나 인사노무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점, 업무내용과 방식이 동일하다거나 근로계약 등을 공통으로 적용한다..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제공인지를 판단하게 돱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해서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동일하고, 세금처리, 인사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