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바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가게 1, 가게 2를 운영중이셨는데 제가 가게 1에서 일하는데 가게 2로 제가 일하는 거로 올려주시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가게 1을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맡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지에 5인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몇명이 일할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3명~4명 일하는 근무지여서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